독립운동가 김병로 선생(1887.12.15~1964.1.13)

2025. 1. 14. 00:39대한민국 독립운동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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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가 김병로 선생(1887.12.15~1964.1.13)

사법부의 전설적인 인물, 인권변호사 출신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


"세상 사람들이 다 부정의에 빠져 간다 할지라도, 우리들 법관만은 최후까지 정의를 사수해야 할 것이다. 모든 것을 정의에 입각해서 행동하지 않으면, 법관으로서는 타락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가인 김병로 모의재판대회로 현재 우리나라 로스쿨 준비생, 졸업생들에게 잘 알려져있는 선생은 독립운동가이자 대한민국 제 1대 대법원장이며 정치가였던 일제강점기 시기 이인, 허헌 선생과 더불어 3대 인권 변호사로 유명한 분입니다. 힘든 유학생활을 거쳐 변호사가 된 김병로 선생은 독립운동가들과 농민, 노동자들을 변호하며 법정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웠습니다. 광복 이후에도 좌우를 포용하고 독재 정치를 비판하면서, 할 말을 하고 할 일을 다 하는 모범을 보여주었죠.

선생은 우선 민족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하여 법조인 신분으로서 당시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 두 진영으로 나뉘어 있던 세력들을 통합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1927년 창립된 좌우합작 민족운동단체인 신간회(新幹會)에 가입하였고, 1929년 광주학생독립운동이 일어나자 광주를 찾아 진상을 조사하고 일제의 부당한 처사에 항의하며 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이듬해에는 신간회 중앙집행위원장을 맡아서 신간회 ‘해소론(解消論)’이 대두되자 이에 반대하며 민족협동전선을 유지하려 하였으나 결국 신간회는 ‘해소’되고 말았습니다. 선생은 한때 사회주의 조직인 북풍회(北風會)에도 관여하는 등 좌ㆍ우의 이념에 구애되지 않고 민족의 독립을 위한 단결과 협동을 호소했는데 이처럼 민족을 위해 다방면에서 활동한 선생이 일제의 감시와 탄압을 받게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겠죠.

1929년 선생이 연사로 나서는 집회가 당국으로부터 금지되기도 했고 신간회 간부들과 함께 경찰에 연행되기도 하였으며 1931년에는 6개월 동안 변호사 정직처분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선생은 법조인이자 정치인으로서 건국운동에 투신했습니다. 여운형 선생의 건준 활동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건준을 방문하여 좌우합작을 제의하기도 하였고, 아놀드 군정장관이 건준을 매도하자 이를 비판하는 논평을 내는 등 좌우세력을 모두 포용하는 건국운동을 벌였습니다.

1946년 서울에서 신탁통치를 반대하는 반탁운동을 벌이다 체포된 학생들을 변호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1946년에는 비상국민회의 임시의장, 비상국민회의 법제상임위원장, 남조선 대한국민대표 민주의원 산하경제전문위원회 위원, 민족통일총본부 간부, 1947년에는 도산기념사업회 발기인, 민족자주연맹 결성 준비위원회 위원 등을 맡으며 해방된 대한민국의 정부 각 요직에서 활동하였습니다.


선생은 1946년 미군정청 사법부 법전기초위원회 위원, 미군정청 사법부장, 1947년 사법부 내 6인헌법기초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사법제도의 기초를 닦았는데 이러한 선생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첫 수장이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1948년 8월 5일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에 임명되어 국회의 인준을 받았고 이 밖에도 법전편찬위원회 위원장, 법조협회 회장을 맡아 사법부의 발전을 위하여 애썼습니다. 하지만 선생은 이승만 대통령과 친일파 처벌을 놓고 갈등을 빚게 되었으며 1949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특별재판부 재판관장을 맡아 민족정기 회복을 위한 강한 의지를 보인 선생은, 반민족행위자들의 처벌이 민족적 과제임을 천명하고 신속ㆍ공정한 재판을 강조하였습니다. 친일파 처벌에 미온적인 이승만 대통령이 반민법 개정을 요청했을 때에는 이를 거부한걸로 유명합니다. 그러던 중 1950년 6.25 한국전쟁이 발발하였고 전쟁도중 아내를 잃습니다.

1952년 이승만이 일으킨 부산 정치파동에 반발하였으며 당시 이승만이 법원의 판결을 비난하자 시대분위기속에서도 '억울하면 절차를 밟아 항소하라'라고 받아친 것은 오늘날까지도 사법부의 전설적인 명언으로 꼽힙니다. 그가 초대 대법원장으로서 소장 판사들을 보호한 덕에 사법부는 비교적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후임들은 대부분 친일 판사들이 등용되었고 오히려 독재정권에 아부한 탓에 진보당 사건, 사법 파동, 10월 유신을 거치면서 사법부의 독립은 크게 훼손되고 말았습니다.


참고자료
https://youtu.be/4gd7P9nUT0w